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요즘, 이러한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율과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 사항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율이 오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도입하여, 이들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매출이 적은 가맹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이번에 시행되는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5%, 체크카드는 0.25%로 설정되었습니다. 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율은 각각 1.1%와 0.85%로 증가합니다. 매출액이 5억 원을 넘고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5%와 1.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경우, 수수료는 1.5%와 1.25%로 설정됩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 적용
이번 우대수수료율은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하위 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약 178만 개의 PG 하위가맹점과 16만 개의 택시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신규 가맹점 환급 절차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업체 중, 매출액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8만 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나중에 매출액 규모가 확인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환급액 계산 방법
환급액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급액은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약 18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당 약 34만 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환급 대상 확인 방법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및 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많은 영세 및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가맹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및 환급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